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꼭 챙겨야 하는 소득공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며, 원금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근로소득에 한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은 높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이 많이 없는 분들일수록,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을 통해 공제 받는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올해 특례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및 공제대상
국세청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2019년 이후 차입분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2014년~2018년 차입분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006년~2013년 차입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2023년 7월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 및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늘리고, 주택가격의 기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단, 해당 요건은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전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아래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 중 첫 번째 서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방법
다음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hf.go.kr/ko/index.do
우측 상단의 바를 눌러줍니다.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위 스크린샷과 같이 발급가능 증명서를 선택해달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클릭하고, 발급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도 세금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계신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같은 제도를 꼼꼼히 알아보셔서 13월의 월급을 저와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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